시행령현행 2026.08.25.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수탁기관의 업무)

법 제4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 4. 8.>

1.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주식회사의 조합 설립 지원

2.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주식회사에 설립된 조합의 우리사주 예탁 및 인출 업무의 지원

3.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매매 정보의 제공

4.

우리사주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자문

5.

조합의 조합기금 조성, 관리 및 사용 관련 업무의 지원

[본조신설 2017. 6. 27.]

[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 <2017. 6. 27.>]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