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