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6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 6. 5., 2017. 10. 31., 2021. 1. 5., 2021. 6. 1., 2023. 9. 27., 2025. 4. 8.>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출연금”이라 한다)이 있으면 그 출연금에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62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100분의 80
법 제62조제2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80. 다만,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출연금에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되는 금액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한다.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되는 금액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삭제 <2023. 9. 27.>
기금법인은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금액(이하 이 항에서 “종전금액”이라 한다)을 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금액을 상향하여 정한 때에는 그 금액에서 종전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같은 호에 따라 종전금액을 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법 제62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은 제외한다)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
법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 5., 2021. 6. 1.>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ㆍ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7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40 (2021. 11. 9.) ·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복지와 공동기금을 통한 복지의 중복수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41 (2021. 11. 9.) · 렌터카 임차 및 제공의 기금법인 사업으로서 적정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3 (2021. 9. 10.)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재난구호금 지급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4 (2021. 9. 10.)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기본재산 총액'의 의미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5 (2021. 9. 10.) · 기본재산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62 (2021. 9. 7.) · 단체협약에 규정된 복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56 (2021. 8. 23.) ·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항목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시행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17 (2021. 8. 4.)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규모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76 (2021. 7. 5.) · 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 대하여 결혼축하금에 준하는 금품 지급 가능 여부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35 (2021. 5. 10.) ·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0 (2021. 4. 5.)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탈의실 락커 교체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2 (2021. 4. 5.) ·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65 (2021. 3. 29.)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4 (2021. 1. 19.)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5 (2021. 1. 19.) ·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2 (2021. 1. 19.)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자사 쇼핑몰 적립금 지급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70 (2020. 11. 19.)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직원의 대출금 이자 지원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59 (2020. 10. 16.) ·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판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6 (2020. 10. 15.) ·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한 기본재산의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7 (2020. 10. 12.) ·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지원방법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77 (2020. 8. 31.) ·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0 (2020. 6. 2.)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무복 지원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2020. 6. 2.)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역화폐 구입·지원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34 (2020. 4. 9.) · 지급사유의 원인무효에 따라 반납받은 성과급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66 (2020. 4. 6.) · 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기간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93 (2020. 3. 27.) · 사업장과 기금법인 간 동일 복지항목의 중복 지원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42 (2020. 2. 20.) · 다자녀 직원 등에 대한 지원금 등의 지급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0 (2020. 2. 18.)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사업 적정성 판단 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1 (2020. 2. 18.)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IRP 가입자 부담금 지원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0 (2020. 1. 6.) ·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 (2020. 1. 6.) ·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2 (2020. 1. 6.)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정년퇴직자 축하금 지급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79 (2019. 11. 28.)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및 목적사업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92 (2019. 9. 10.) ·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활용한 선택적 복지 수행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29 (2019. 7. 8.) · 기본재산의 사용(1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0 (2019. 7. 8.) · 기본재산 중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부분의 사용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6 (2019. 3. 5.) · 노동조합원에 한정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6 (2019. 3. 4.) ·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 주관 행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노동조합원에 한정된 제주도 테마연수가 가능한지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71 (2019. 2. 21.)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한 주식 매각 절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9 (2019. 2. 12.)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24 (2018. 12. 17.) · 기본재산 사용 시 회계처리·사용기간·복지제공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909 (2018. 12. 10.)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 격려금·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97 (2018. 11. 26.) · 매년 직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사 시 포인트 누계만큼 일시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352 (2018. 11. 2.) ·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범위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18 (2018. 10. 25.)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정년퇴직이 임박한 근로자 지원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95 (2018. 9. 21.) · 회사에서 실시하던 선택적 복지제도 항목 중 일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96 (2018. 9. 21.)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부담분 등 지원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22 (2018. 8. 21.) · 정관에 '선택적복리후생제도 지원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19 (2018. 8. 20.)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의 재원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71 (2018. 7. 18.)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 외 28건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