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0조에 따라 기금법인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70조에 따라 기금법인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