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 및 근로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8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 및 근로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