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8.25.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1조(진흥기금의 용도)

법 제91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퇴직연금 사업 등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제58조에 따른 진흥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