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8.25.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5(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2016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조합기금의 사용: 2017년 1월 1일

3.

제28조에 따른 조합 대표자의 의결권 행사 방식: 2023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6. 3. 24.]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