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배관계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 4. 8.>
1.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2.
제1호의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