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2조근로복지기본법 전체 보기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