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가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