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②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28 (2021. 11. 9.) · 궐위된 이사를 제외한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결의의 효력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47 (2021. 8. 30.) ·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전자투표에 의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38 (2018. 9. 18.) · 사전에 안건을 공고하고 투표를 진행한 후 총회를 거친 우리사주조합원 총회의 효력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56 (2018. 7. 23.) · 투표로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49 (2011. 2. 23.) · 양도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