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 취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6. 12. 27.>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이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제37조에 따른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입금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보관 또는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용도로는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출연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6. 12. 27.>
우리사주의 취득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
제43조의2에 따른 손실보전거래
제3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의 우리사주 환매수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3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과 물품 및 제4호에 따른 배당금은 제42조제2항의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은 제42조제2항의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31 (2021. 5. 20.) ·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배정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적법한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72 (2019. 7. 22.) ·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25 (2018. 5. 29.) ·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37 (2017. 4. 25.) · 우리사주조합이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지
- 국세청 법규소득2011-0158 (2012. 2. 26.) · 조특 “배당지급 기준일”의 의미 및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933 (2011. 8. 29.) · 스톡그랜트형 주식과 우리사주무상출연 주식 중 선택하게 하여 무상 출연 주식을 선택한 조합원에게만 배정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88 (2011. 3. 16.) ·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주식매입시 세제혜택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49 (2011. 2. 23.) · 양도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85 (2011. 1. 21.) · 자회사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에 따른 주식배정 및 절차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