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6.11.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