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국세청 서면-2023-법인-2453[법인세과-198] (2024. 12. 19.) · 법인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 산입 여부
- 국세청 서면-2023-법인-3811[법인세과-197] (2024. 12. 19.) · 법인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 산입 여부
- 국세청 서면-2022-법인-0590[법인세과-464] (2022. 12. 22.) · 조특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59 (2018. 11. 19.) · 제3자인 모회사의 출연을 통해 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59 (2017. 11. 19.) · 자회사 근로자가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