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6.11.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