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준비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제4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을 빠뜨린 경우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이 제50조, 제51조 및 제62조에 위반되는 경우
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4. 1. 28.>
기금법인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다른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준비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제55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로 본다. <개정 2014. 1. 28.>
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55 (2023. 3. 10.) · 퇴직연금복지과-115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16 (2020. 4. 28.) · 정관에 따르지 않는 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59 (2018. 11. 19.) · 제3자인 모회사의 출연을 통해 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9 (2018. 11. 16.) · 기금법인의 분할에 따른 재산분할 기준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9 (2018. 11. 15.)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에 따른 재산 분할기준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59 (2017. 11. 19.) · 자회사 근로자가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002 (2014. 10. 28.) · 기금법인의 합병(2)
- 국세청 서면법규-1302 (2012. 11. 7.) · 원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일부 보조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22 (2011. 1. 17.) · 출자회사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