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6.11.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1.

사업보고서

2.

재무상태표

3.

손익계산서

4.

감사보고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