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이 제60조제2항, 제64조 및 제6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6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0조근로복지기본법 전체 보기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