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한다.
③
제70조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한다. <신설 2020. 12. 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66 (2021. 8. 31.) ·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후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탈퇴 시의 재산 처리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53 (2021. 3. 29.) ·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0 (2021. 1. 19.) ·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14 (2019. 10. 31.)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943 (2018. 12. 11.) · 기금법인 해산 시 사업 폐지의 의미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71 (2017. 11. 3.) · 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42 (2016. 5. 25.) · 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3)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454 (2014. 6. 30.) ·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2)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69 (2014. 1. 21.) ·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으로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383 (2012. 7. 17.) · 청산절차 진행 중 해당 사업의 대표자는 누구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724 (2011. 4. 28.) · 기금 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 여부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