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분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2.
분할의 추진 일정
3.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기금법인이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및 합병에 따른 기금법인 재산의 변동
2.
분할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3.
분할합병의 추진 일정
4.
그 밖에 분할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의 지원수준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합병”은 “분할합병”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352 (2021. 10. 8.) · 영업양도 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대부금 상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54 (2021. 8. 30.)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 횟수 및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5 (2020. 10. 15.) · 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29 (2020. 7. 31.) · 사업 분할 시 존속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의 처리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51 (2019. 9. 30.) · 영업양수도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66 (2018. 12. 27.) ·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사내기금법인의 설립 시기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9 (2018. 11. 16.) · 기금법인의 분할에 따른 재산분할 기준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9 (2018. 11. 15.)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에 따른 재산 분할기준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99 (2018. 9. 21.)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29 (2015. 11. 19.)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3)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673 (2011. 4. 22.)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553 (2011. 4. 13.) · 사업이관 시 기금분할 여부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