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6.11.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공동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20. 12. 8.>

1.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

2.

제86조의13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3.

제86조의14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본조신설 2015. 7.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