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6.11.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4(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공동기금법인은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