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둘 이상의 사업주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공동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