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운용할 때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운용할 때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