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및 소액생계비의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고용위기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26. 2. 9.>
1.
삭제 <2025. 1. 6.>
2.
삭제 <2024. 7. 1.>
3.
삭제 <2025. 1. 6.>
②
삭제 <2022. 2. 22.>
③
이차보전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신설 2025. 1. 6.>
시행 2026.07.28.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