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28. 시행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4조의2(이차보전 신청)

①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융자 추천신청서에 융자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위수탁ㆍ도급ㆍ노무제공 등 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

1.

노부모부양비: 건강보험증(주민등록표 등ㆍ초본상 신청인과 부양대상자가 동일한 세대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설 2025. 12. 15.>

2.

장례비: 건강보험증(주민등록표 등ㆍ초본상 신청인과 사망당사자가 동일한 세대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설 2025. 12. 15.>

3.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개정 2025. 12. 15.>

시행 2026.07.28.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