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28. 시행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7조(융자 예정자 결정 및 통보)

①

공단은 융자 대상 자격 유무, 신청기한 경과 여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고 융자 재원 잔액을 확인한 후 별도로 정하는 심사일부터 7일 이내에 융자 예정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융자 예정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융자 예정자 결정 사실을 결정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28.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