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28. 시행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4조(사업계획 수립 등)

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매년 근로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사업별 목표 인원, 재원 규모, 대상자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년 제1항의 근로복지사업 계획 수립 시 이차보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차보전 대상, 융자 종류, 지원 한도 및 대상, 지원금리, 절차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5. 1. 6.>

시행 2026.07.28.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