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3.25. 시행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이란 작업관련성질환 예방활동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직업성질환이란 작업환경 중 유해인자가 있어 업무나 직업적 활동에 의하여 근로자가 노출될 경우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3.

작업관련성질환이란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ㆍ근골격계질환 등 업무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4.

직업건강서비스란 직업성질환 및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지원서비스를 말한다.

5.

건강증진활동추진자란 사업장 내의 보건관리자 또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2.03.2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