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
2.
교육ㆍ홍보
3.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5.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ㆍ지도ㆍ감독
6.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7.
그 밖에 건강증진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2.03.2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