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도관리”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말한다.
②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도관리”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말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