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4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①

「의료법」 제77조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314호)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 이상인 사람이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39호)에서 정한 산업의학 실무수련을 받는 과정에서 영 제9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 소속 지정의사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해당 레지던트에게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공의 수련기록지’에 수행한 특수건강진단 사업장ㆍ근로자명, 건강진단 실시ㆍ판정 과정에서 지도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레지던트가 수행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영 제9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 소속 지정의사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연인원에 포함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