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8조(특수건강진단 등의 주기 단축의 예외)

규칙 제202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의사가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할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이하 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이라 한다)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