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제16조에 따른 보증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4.>
1.
제16조제1항의 기본보증료: 주채무를 실행한 때
2.
제16조제2항의 연장보증료: 보증관계를 연장한 때
3.
제16조제3항의 추가보증료: 보증관계가 소멸되는 때
4.
제16조제4항의 연체보증료: 피보증인이 연장보증료를 납부한 때
②
공단은 피보증인이 보증부채무를 조기상환한 경우에 보증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4.>
③
공단은 보증료의 징수 또는 환급업무를 금융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1. 4.>
④
공단은 피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보증료가 3,000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 1. 4.>
시행 2026.07.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