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용보증지원이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이 미약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그 근로자가 보증부담 없이 금융회사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융자결정기관이란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금융회사란 공단과의 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지원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피보증인이란 공단의 신용보증을 이용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융자받은 사람을 말한다.
보증부채무란 피보증인이 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채무 중 공단과 금융회사 사이에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채무로서 공단 책임부분과 금융회사 책임부분을 합한 채무를 말한다.
보증채무란 제5호의 보증부채무 중 공단의 책임부분을 말한다.
구상채무란 공단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피보증인 등 채무관계자가 공단에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채무조정이란 구상채무자의 지위와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구상채무의 상환금액 및 상환방법 등의 조정을 통해 구상채무자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취약계층이란 월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채무조정신청 당시 6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6. 7. 28.>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수급자(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한다)
시행 2026.07.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