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28. 시행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4조(사업계획 수립 등)

①

공단은 매년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 1. 4.>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직전년도 사업운영 평가, 신용보증 재원규모, 목표인원, 신용보증대위변제 예방 노력 및 구상채권 회수계획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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