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다.
시행 2023.06.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다.
시행 2023.06.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