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조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근로자참여법 시행규칙 ) 전체 보기시행 2023.06.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