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7. 12.>
1.
법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의 접수
3.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7. 12.>
법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의 접수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