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12.11. 시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 제3조(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입후보 자격)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