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