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③
삭제 <2016. 1. 27.>
④
삭제 <2016. 1. 27.>
⑤
삭제 <2016. 1. 27.>
[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