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7.12.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 제12조(취급실적의 제출)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는 취급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사항.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명칭ㆍ대표자ㆍ주소ㆍ재무상황 및 경영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상사업,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적립금 운용사항. 이 경우 운용방법별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급여 지급사항. 이 경우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정검증평가 결과에 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취급실적은 분기 또는 연 단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자,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취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1.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

2.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사용자,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취급실적별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12. 19.>

시행 2022.07.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