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6조의17제3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폐업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 5. 18.]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 전체 보기시행 2022.07.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