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7.12.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 제8조의3(위원의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2. 7. 12.]

시행 2022.07.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