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3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 전체 보기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