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24.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 제13조의2(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

①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위험등급, 손실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

나.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다.

예금자 보호 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마.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본조신설 2022. 7. 11.]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