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②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 12. 12.>
[본조신설 2022. 4. 13.]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