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24.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 제16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종전 제16조의2는 제17조로 이동 <2022. 4. 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