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종전 제16조의2는 제17조로 이동 <2022. 4. 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종전 제16조의2는 제17조로 이동 <2022. 4. 13.>]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