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24.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 제29조(모집인 등록업무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중에서 대상 기관을 정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인 등록업무의 위탁 기간은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