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3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 전체 보기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